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근로감독 사업장의 대상이 되며,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밖에 국가수주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할 물적 손실 외에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의 원천인 인적자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도 기업의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투자로 생각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일 것입니다.
산업재해의 사후 관리 못지 않게 예방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사후대책은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의 컨설팅을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