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사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가요? 처벌도 받는가요?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판정받으면 산업체는 어떤 불이익이 있고 사입주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판정되면, 사업체는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게 되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도 있으며, 추가적인 민사 소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수준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판정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