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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퇴사요청을 한 후 회사의 동의하에 퇴사요청에 대한 철회가 있었다면, 10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한것은 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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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는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할수 있고, 회사도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미희망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강제로 지정할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사용을 희망하지도 않고, 회사도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에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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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급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12/25에 근무를 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이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2. 대체휴일이 있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휴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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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분할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 지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를 가정할때 발생한 퇴직금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지급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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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 중 어느곳에 속하는지, 어떤것이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화, 수, 목에 대해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어 보입니다.2. 무단결근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3.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사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해고통보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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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퇴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경우 퇴사전에 해도 되고, 퇴사 후에 신고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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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제반수당이 식대, 직책수당과 같이 통상임금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해당부분을 포함하여 209로 나누어 계산해야 할것이며, 그렇지 않고 야간수당, 연장수당 같은 것들이라면 기본급으로 209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될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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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여건이 매우 부족 할 때,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여건이 악화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진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계량적으로 근무조건이 20% 이상 악화되었다는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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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부당해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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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 보다 하루작게 명시되어있는건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은 본래 입사날짜보다 하루 작게 명시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에 근무를 해야지만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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