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자로 시작하여 2021.3.31.까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근로를 한번도 한적이 없고 계속 치료를 받아온 상황인데
이런 부분 같은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2015년 10월 1일자로 시작하여 2021.3.31.까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근로를 한번도 한적이 없고 계속 치료를 받아온 상황인데
이런 부분 같은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