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

산재이후 회사를 퇴직하는데 연차수당이 없다네요?

2021년 11월 1일 입사 2024년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약 3년넘개 근무했는데

마지막 연차수당이 산재때문에 발생하지않는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제가 6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재휴업기간

으로 쉬었다는게 이유랍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산재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산재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상적으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재휴업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는 발생합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되어 요양한 기간은 출근 간주 되므로 연차도 발생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