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산재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