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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직장을 22.3.2일부터 23.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안받은게있어 문의드리니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서 지급되었고 1년 11개의 연차는 다 사용했고 23.3월에 새로생긴 연차15개중 3개만 사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싶은데 그쪽 회사 노무사님께서는 받을수없다하셨습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정말못받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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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매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연차수당을 일부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퇴직시 미사용한 12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이미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그 부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