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직장을 22.3.2일부터 23.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안받은게있어 문의드리니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서 지급되었고 1년 11개의 연차는 다 사용했고 23.3월에 새로생긴 연차15개중 3개만 사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싶은데 그쪽 회사 노무사님께서는 받을수없다하셨습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정말못받는건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매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연차수당을 일부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퇴직시 미사용한 12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이미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그 부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