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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2.10.3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퇴사전에 해야하나요?

5년동안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해왔습니다

하지만 상무이사는 내년부터 해주겠다 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계속 미루네요

아마 지금쯤 기억조차 못할겁니다 책임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사 당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가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상무이사가 어쩌라고 그딴건 개나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전부 가입도 못하고 퇴사들 했습니다

저는 2년만 다니고 퇴사 할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존버 하다보니 5년이나 다녔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은 퇴사한 이후에도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재직중, 퇴사후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고하기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퇴사 후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신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사 이전에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며 퇴사 후에 하셔도 괜찮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경우 퇴사전에 해도 되고, 퇴사 후에 신고하셔도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퇴사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