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이 있다는데 게시도 안해 놓고
본 적도 없음
입사 후 1년동안 월차 없음
1년후에도 상무가 가라고 하는 날 연차 쓸 수 있음(연차 날짜를 상무가 정함)
A회사로 입사했는데 B회사것 까지 시킴
점심시간 불명확(12시40분 쯤 밥 먹고 바로 들어와야 함)
업무 과중(경리로 들어왔는데 재고부 업무도 하라고 하고 추후 입찰도 해야 된다고 함)
재고부 업무를 왜 내가 해야 하냐고 못한다고 해도 안 받아들여짐
이런 이유로 내일 사직서 제출 후 바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경리부엔 저밖에 없는 상태구요
법저으로 문제가 생길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서등을 작성해 전달하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는 의무이므로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니 챙기시기바랍니다.
3.근로자 퇴사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거부하는 경우 1달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