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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친칠라192
선한친칠라192

정규직 당일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신입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없는 정규직으로 체결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야근수당없이 야근하고 밤 11시 퇴근할때도 있고 신입치고 업무량이 많은데요.

다른 직원이 저보고 일 많다고 놀랄정도로요

연휴끝나자마자 10/10을 마지막 근무로 대면으로 퇴사 통보를 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관련된 조항은 없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노동 관계법령 및 노사관행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10에 퇴사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더 이상 일 못하고 마지막 근무일은 10/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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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다음달 말일까지는 고용관계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므로 퇴사절차에 대하여 보면

    1) 2025.10.10 출근하고 그날 사직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최소한 1개월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될 수 있게 담당자와 잘 조율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에 따라 회사가 바로 퇴사를 수리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바로 수리를 거부하고 민법상 사직의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그 처리를 미루고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그 발생과 인과관계 모두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및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승인 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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