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을 분할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 지급 가능하나요?

2022. 10. 30. 15:47

1년 근무를 가정할 때 발생한 퇴직금원을 1/12로 분할하여,

미리 1월부터 12월분 까지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가능하나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적법인가요?


위법이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2022. 10. 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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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9조) 비록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 문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하더라고 효력이 없습니다. 미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추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은 별개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0.5.20, 2007다90760). 감사합니다.

    2022. 10. 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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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를 가정할때 발생한 퇴직금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지급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 10. 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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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2022. 10.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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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며 무효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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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 5. 20. 선고 2007다90760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것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그와 같은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무효입니다.

            •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유(주택구입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 전 지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여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급여 포함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여는 퇴직금의 성질이라고 볼 수 없는바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 후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10.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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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10. 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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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분할약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퇴직금 분할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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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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