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급한 연가보상비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25.1.1. - 25.12.31. 1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

12월 급여지출 시, 25년도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할 때 12월 급여에 다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님 3/12 나눠서 포함시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 ~ 2025.12.31 만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에 불과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으로 제한되고 그 금액도 총액의 3/12으로 제한 됩니다.

    2. 이럴 경우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12.31까지이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년을 근무하여 정산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