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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전년도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데, 산재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산재 발생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 3/12을 포함시키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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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산정방법은 동일합니다. 발생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 3/12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어떤 사유이든 동일하므로 산재 지급 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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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 관련해서는 모두 동일한 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