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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생각보다 많이 적은거 같은데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이버 퇴직금에 비해 적게 지급하였다면, 내역서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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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은 평균임금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산시 정기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 평균임금에는 월급과 정기상여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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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0대 퇴직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얼마나 받을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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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입사일 기준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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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내년 2월달에 만 60세로 은퇴를 하는 것이므로, 정년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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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마다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퇴직할때 비로소 지급받는것입니다.다만, 학원에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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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내년 2월달에 만 60세로 은퇴를 하는 것이므로, 정년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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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가입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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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 포함? 퇴직금 정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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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월요일까지 근무가 예정되고 그럴필요는 없지만, 주휴일(토,일)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현재 금요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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