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2022. 10. 09. 11:55

학원이 어려워서 앞으로몇해 더 근무 하면 퇴직금 금액이 커져 지급 받을 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1년 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 합니까

부탁 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불가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 요건 중 충족되는 요건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0. 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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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 합니까
    ---------------------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실제 퇴직시에 발생하니, 그때 청구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노동청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2022. 10. 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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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전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이주, 주택구매를 위한 비용조달 등이 그 예입니다.


      위의 법률에 정해진 사유 이외의 사유(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요청하여 매년 irp계좌에 적립하도록 하여 향후 퇴직금 체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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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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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2022. 10.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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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정상 사유로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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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직이라는 사실 없이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들어가거나, 일정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마다 퇴직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해야 1년 마다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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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없이 재직 중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10. 1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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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상기 사유는 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할 수 없습니다.

                  2022. 10. 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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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예외적인 중간정산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10. 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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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2022. 10. 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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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1년마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2. 10. 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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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퇴직할때 비로소 지급받는것입니다.

                          다만, 학원에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10. 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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