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씩 재계약 하는 경우, 1년 11개월 일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입니다.
1년씩 재계약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1년씩 재계약이니 1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1년치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11개월 근속하였는데 퇴직금은 1년치만 받게 되는건 좀 억울해서요. 정산받은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1년치만 받게 되나요 아님 1년 11개월치 다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입니다.
1년씩 재계약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1년씩 재계약이니 1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1년치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11개월 근속하였는데 퇴직금은 1년치만 받게 되는건 좀 억울해서요. 정산받은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1년치만 받게 되나요 아님 1년 11개월치 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