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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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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을 1년계약으로 근무 후 1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1년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 후 1년을 연장 게약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된 싯점에 본인의 요청에 ( 요청서류 서류 ) 따라 퇴직금을 1년치 지급했습니다.

그 후 또 1년이 지나 계약에 종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에 지급한 1년치를

제외하고 1년치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요 ? 중간에 정산한거는 무효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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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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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쨋든 근로자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중간정산으로 보아 그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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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없으면 무효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면 회사로서는 1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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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재직기간(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이때, 1년분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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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실제 퇴사할 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총 2년을 근무한 경우인데 1년이 된 시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그 중간정산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

    무효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데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중간 시점에 적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했기 때문 + 법상 중간 정산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법, 무효가 된 경우라고 하여 1년치 지급한 퇴직금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총 2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선지급한 1년치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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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인 것인지

    계속근로기간 중에 중간정산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지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 한것으로 볼 수 있고

    이번 계약은 별개로 1년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속된 근무 중에 중간정산 사유 없이 지급되었다면

    기존에 지급한 금원은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환 받고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