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을 1년계약으로 근무 후 1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1년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 후 1년을 연장 게약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된 싯점에 본인의 요청에 ( 요청서류 서류 ) 따라 퇴직금을 1년치 지급했습니다.
그 후 또 1년이 지나 계약에 종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에 지급한 1년치를
제외하고 1년치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요 ? 중간에 정산한거는 무효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쨋든 근로자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중간정산으로 보아 그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없으면 무효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면 회사로서는 1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재직기간(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이때, 1년분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실제 퇴사할 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총 2년을 근무한 경우인데 1년이 된 시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그 중간정산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
무효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데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중간 시점에 적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했기 때문 + 법상 중간 정산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법, 무효가 된 경우라고 하여 1년치 지급한 퇴직금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총 2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선지급한 1년치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인 것인지
계속근로기간 중에 중간정산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지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 한것으로 볼 수 있고
이번 계약은 별개로 1년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속된 근무 중에 중간정산 사유 없이 지급되었다면
기존에 지급한 금원은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환 받고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