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원활하지 않는데 협박으로 신고당할까요?
현재 노동청 진정 과정에 있고 청소년금융관리? 거기에서 노무사 한분을 배정받아 같이 진행중입니다만 밀린 월급이 15.000.000원 (대략적) 저는 다 받고 싶은데 근로감독관은 700에 합의하는게 어떠냐 하고 저희측 노무사는 1200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 하십니다. 저는 제 1500만원을 받고 싶어서 피진정인측에 일하면서 메모해뒀던 불법 증거들을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거로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넘기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협박이 성사가 될까요? 역으로 당할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일하면서 방광염, 공황장애 우울증 발작 등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1500은 꼭 받아야 하겠거든요 근로감독님이랑 노무사님이 계속 이하의 금액을 얘기하니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니 임금 전액을 주지 않는다면 노무사에게 합의하지 않도록 강력히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을 신고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원하시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면 형사조정 과정 또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