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바람의 검심
바람의 검심

주말 알바를 뛰다가 여성 관리자에게 폭언을 들었다면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40대 성인 남성입니다. 주말에 투잡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하는 직장에서 일이 좀 서투르다고 20대 여성관리자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셔야 할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내부 고충처리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여성관리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여성관리자가 계속하여 폭언과 고성을 지른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폭언 등의 수위에 따라 민형사의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여성관리자가 자신의 지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근로자에게 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귀 근로자께서 직장내괴롭힘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관리직 직원이 폭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폭언을 지속적으로 들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수의 사람앞에서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법상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