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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레오파드162
풍족한레오파드16224.03.24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함께 일하는 정직원 고참 직원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빙자해서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고 상대 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대꾸를 하지 않자

그 직원 함께 일하는 동료 3명 앞에서 "아나 씨발 이제는 알바 눈치도 보면서 일해야는거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상이 특정 되었고 다수의 인원 앞에서 욕설을 하였는데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고소 후 불송치 결정 시 무고죄로 처벌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모욕죄의 공소 시효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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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이외에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증거는 충분하고 명확한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명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무고죄 성립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공소시효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모욕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검찰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공연성이 인정되나,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였지만 법적 판단에서 불송치가 된 경우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나, 친고죄이므로 6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모욕죄 성립이 안되고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범죄 후 6개월 내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