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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의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에서 단 둘이 근무하는데

먼저 들어온 선배라는 자가

계속해서 말 장난을 심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난을 치는 행위가 적정한 범위를 넘어 폭언이나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9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욕설, 명예훼손, 모욕적인 언행을 한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말장난을 심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