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해요. 공동 업무에서 혼자 배제되는 것도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집단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인 업무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따돌림이나 업무배제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