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의 종류가 궁금해요 .범위

직장내 괴롭힘을 어디까지봐야하나요..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하네요

직원간에 서로 다정한말 안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 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 폭행 및 협박 행위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2)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이거나,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3) 사적 용무 지시 행위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4)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채택 보상으로 2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직원간 서로 다정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지속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간에 다정한 말투나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로조건의 악화를 가져오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크게 신체적, 언어적, 업무적, 업무 외적, 집단적 괴롭힘의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폭언, 폭행, 사적 심부름,

    따돌림 등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럿이 한사람을 따돌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는 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