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어나는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나요?
프렌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먼저 취직한 선배가 괴롭히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더 긴 경우에도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직원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렌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먼저 취직한 선배가 괴롭히며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5인 미마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선배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갖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된 경우입니다.
해당 사실을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신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보다 먼저 입사한 자는 관계 등에 있어서 우위에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과 같은 근로형태와는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관련 괴롭힘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괴롭힘 발생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