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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년이상 50세미만 급여일수가 얼마동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3년 이상 50세미만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한달에 실 급여일수는 영업일, 공휴일 등 다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9월이면 30일, 10월이면 31일 이렇게 계산되는거죠.다만, 지급하는 방식은 보통 28일씩 끊어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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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마감시간이 늦어져서 한 시간 더 근무 했으면 시급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알바 마감시간이 늦어져서 한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으면, 당연히 1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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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 체불 중에 육아 휴직 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정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과 무관하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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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복귀 연락을 보통 근로자가 복귀 전에 하는게 통상적이긴 합니다만, 회사가 먼저 한다고 하여 이상하진 않습니다.현재 미복귀중인부분 확인하셨으니, 근로자에게 연락하셔서 복귀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미복귀한다거나 퇴사한다고 하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다만 복귀한다고 하면서 미복귀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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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급여일에 준다는데 그럼 퇴직한지 14일이 초과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들이 남은 임금 지급을 더욱더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사용자가 바로 지급할 사람이라면 크게 상관없겠으나, 바로 지급할 사람이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임금지급이 더 지연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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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일반적으로 1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통상시급 x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x 8h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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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 추가수당 등 포함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은 당연히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db형이나 퇴직금 제도인 경우라면 해당 수당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된 부분이 합산되어 계산될것이며,dc형이라면 1년 총임금에 합산되어 12분의 1로 나누어 기여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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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지급일이 9/10인 경우 11/10 까지 지급받지 못할때 실업급여가 나옵니다.고용노동부 예시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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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대리근무가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경비노동자로 근무중이시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나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은 24시간 근무에 대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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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사시 퇴직금 받으려면 사직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2024년 10월 17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4년 10월 17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2024년 10월 1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7일부터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수 있으니, 2024년 10월 18일로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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