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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하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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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이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9월 30일부로 만료인데 아직 복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직원이 복귀의사를 먼저 밝혀야 되는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계속 직원한테 연락이 안오고 출근을 안할경우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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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해 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먼저 복직명령을 합니다. 복직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휴직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출근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출근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복귀여부를 회사에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가 더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로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복귀 연락을 보통 근로자가 복귀 전에 하는게 통상적이긴 합니다만, 회사가 먼저 한다고 하여 이상하진 않습니다.

    현재 미복귀중인부분 확인하셨으니, 근로자에게 연락하셔서 복귀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미복귀한다거나 퇴사한다고 하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복귀한다고 하면서 미복귀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