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 시 휴가 의무사항
저희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9월 30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없이 지금까지 출근을 안하고 있어 연락해서 육아 휴직 종료 후 연락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아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연락했더니 퇴사처리 하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해서 육아휴직 연장할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왜 연락이 없었냐고 했더니 기간이 종료된지 몰랐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7일 무단결근 시 퇴사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둘째 휴직까지 쓰게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