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다른 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한 직원이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곧 끝나는 상황입니다.
허나 회사에서 그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이후 육아휴직자가 아닌 타 부서의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받았던 관련 지원금에 대한 환수나 그 외 다른 불이익이 회사 측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 후 1년까지는 권고사직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