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관련 회사 보복성 인사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쓴 후 회사를 비운 기간이나, 복직 후 보직 이동을 시키게 되면 육아휴직 보복성으로 볼 수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제가지금 사무 관리직인데, 육아휴직 쓴다고 제가 없는기간이나 복직 후에 현장직으로 보직이동을 시키게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사규에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을 고려해서 인사이동을 시켜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현장 경력도 있긴한데, 갑자기 보직이동을 시켜버리면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올리신 질문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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