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쓴 후 회사를 비운 기간이나, 복직 후 보직 이동을 시키게 되면 육아휴직 보복성으로 볼 수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제가지금 사무 관리직인데, 육아휴직 쓴다고 제가 없는기간이나 복직 후에 현장직으로 보직이동을 시키게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사규에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을 고려해서 인사이동을 시켜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현장 경력도 있긴한데, 갑자기 보직이동을 시켜버리면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면서 불이익한 전보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장직으로 보직을 이동시킨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내용을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전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때,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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