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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정당한 인사발령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운영중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하게끔 하는게 인사의 목표잖아요~그런데 육아휴직 후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는데 육아휴직 후 정당한 인사발령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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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발령이 필요합니다. 임금도 유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 그대로 휴직 전의 업무와 같은 곳으로 발령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적절한 부서로의 인사배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반드시 동일한 자리로 복직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후 정당한 인사 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배정하거나 적절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복귀 후에도 기존의 업무 수준과 유사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역량과 회사의 필요를 고려한 적절한 인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인사발령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복직 후 반드시 동일한 자리는 아니라도 임금과 권한, 장소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볼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해야합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에 재량이 있다하더라도 육아휵직자의 복직의 경우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