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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 내에 사직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한달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직서의 효력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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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8월 2일이 되면 2일이 발생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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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생활에 있어 가족 중 식당이 있다하여 그 식당을 주말마다 돕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여지는 낮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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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은 몇년전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임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신고하여 처벌하는것이 목적이라면 5년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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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촉진제도가 질문자님께 시행되지 않았으면 더더욱 촉진이 된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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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근무 계약기간에 대한 최소기간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근무한날 기준으로 소급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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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당일또는 익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일 퇴사나 익일퇴사를 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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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3월 28일, 4월 28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4월 8일 5월 13일에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5월 28일과 6월 28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2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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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1년 이상 근로를 계속해왔다면, 퇴직금은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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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 앞당기는 경우 해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해당 날짜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임금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사직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은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8월 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2.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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