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연장근무로 4시간을 초과근무발생했다고 가정했을때 직장에서 다른한가한날에 4시간 일찍퇴근하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또 휴일날 일이 바빠출근한수당은 1.5배인가요? 출근한날 초과근무한시간도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는바, 4시간이 아닌, 6시간(4시간×1.5)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4시간을 한 경우에는 1배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1.5배로 보상휴가를 보상하여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로 대신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 않는 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여 4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한 시간에 관하여 임금지급을 갈음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한편,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의 1.5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입니다.
3. 한편 연장근로시간 또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가는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원해서 조퇴하는게 아닌 회사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휴가시간은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