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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측 일방지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복이 업무에 있어 필요하다면,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무복을 변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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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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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21년 3월 입사이후 22년 7월말에 다시 권고사직을 한 경우라면 18개월 이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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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휴업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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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만 하고 그만뒀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직의 효력은 대략 한달뒤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1일분의 임금도 지급되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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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다만, 휴일에 근무할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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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것으로 보이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180일정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 기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기간이 늘기 위해서는 10년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 기간이 증가할때까지 근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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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 이상일때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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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위촉직은 최저임금을 받을수 없다고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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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 안하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은 지급기한안에 지급하는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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