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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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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 귀책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착오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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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면서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하루 결근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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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시급만큼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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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기준과 기타 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직장 2일 일당 받은 부분은 산정되지 않습니다.18개월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연속성이 없어도 되며,해외여행은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다녀오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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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6개월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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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구분되는 취업규칙이 없는 한,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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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라 하더라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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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지급 기한을 2주나지 났는데 12일 더 기다려야 한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급기한을 2주 지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시 노동청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 13일 지나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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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부족해서 출근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손이 모자라서 쉬는날 출근을 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5배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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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퇴사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통상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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