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일하고 퇴사하는데 손해배상청구?

2022. 07. 01. 13:16

첫출근했는데 다른회사 합격통보가 와서

지금회사에 사직서 제출하려하는데

대표가 저를 뽑는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 사직 효력 발생일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면 무단결근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하루 일한 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2022. 07. 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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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첫출근하고 사직서를 바로 제출했다고 해서, 대표가 채용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22. 07. 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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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22. 07. 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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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 손해액 입증도 어렵고, 소송비용에 비해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7. 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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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통상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 07. 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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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문구의 규정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손해 입증도 쉽지 않구요.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를 묻기도 어렵습니다.

            2022. 07. 0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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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7. 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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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7. 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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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22. 07. 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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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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