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첫출근 이후 1시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첫 출근을 해서 약 1시간 근무하고 다른 곳에 합격문자가 와서 원장에게 통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다시 나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이 바뀌어 문자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저를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출근 직후에 퇴사를 하신 사정으로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퇴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손해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거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