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첫 출근을 해서 약 1시간 근무하고 다른 곳에 합격문자가 와서 원장에게 통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다시 나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이 바뀌어 문자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저를 형사고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입은 손해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형사든 민사든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형사 책임까지 질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손해배상금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손해발생 여부 및 금액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소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