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에 대하여 잘 아시는 고수님들 (회사 퇴사 문제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간략하게 내용부터 적자면, 제가 7월까지 근무후 기타
문제로 인하여 12,1 자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회사 관리자의 문제로 인하여 12.1 ~ 5 (월~금)까지 근무후
(오전 08:00 ~ 오후 6:30 까지 / 쉬는시간 1:30분 / 잔업 1시간 하여
총 9시간 근무) 오늘 오전에 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월요일날 일단 나와 대화를 하고 퇴사 서류를 작성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 금 정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5일근무+주휴가 들어와야 하는게 맞는지
2. 근로 계약서상 퇴사 한달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며, 그리고 일방적인 사직의사
통보를 할경우 채용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과 기타 손해등을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상계 처리 한다는데 이거 정상적인 것인지 ? 아니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할수 있는지요. 신고한다면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3. 그리고 제가 회사와 도저히 맞지않아 퇴사를 한다고 할경우 무조건 회사에서
말하는 기간동안 다녀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의 경우는 근로자의 선택
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한다는 직원에게 ,새로운 직원 채용전까지 다니라고 강요
한다거나 2번에서 적은것처럼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상계처리 할경우 노동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계하고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