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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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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재취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 사유,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신고하고, 권고사직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안될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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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 없음(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카페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전날 4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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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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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후 복직시 불이익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비와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을수 있습니다.복직하려 할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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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이직하게 된 직장이 기존 사업장에서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으로 3시간을 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새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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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개수와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과 정규직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15일이 발생합니다.2. 계약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와 질문자님의 합의가 있어 계약직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회사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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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는 기한과 기한초과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에 대해 회사와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모든금품에 대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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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당일퇴사 급여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일퇴사를 할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근로관계 종료통지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루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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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쓸수 있는 단축근무제(육아 또는 출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비례적으로 삭감될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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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한 계약직 직원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5.12.에 입사하여 22.5.11.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22.5.12.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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