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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정해진게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은 없을수 있어 보입니다.법적으로 경조휴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휴가는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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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인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노동청에서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인정받으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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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월차와 주휴수당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지금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월차 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멸된 이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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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일반생산근로자로서 최저임금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날(대신 휴일이 아니어야 함)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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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한 회사에서 대략 만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2022년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19일이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 이후 만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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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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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회사와 잘 협의만 된다면, 잠깐정도 중복이 되는것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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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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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루종일 1시간이 맞긴 합니다만,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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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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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때 기본 연봉에 대한 부분만 쓰는 건지 기본급+식대+인센티브 까지 계산 후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월 퇴사 후 4월 입사라 하면 연봉은 22년 기준 연봉으로 작성 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회사마다 반영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22년 기준 연봉으로 기본급 및 식대, 인센티브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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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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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근로자 유급휴가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5일에 대해서 하루 산정금액 73,000원을 지원받을수 있는건가요?73,000원 x 5일 = 365,000원 이게 맞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월 12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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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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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한달이 조금 넘는 계약직으로 요청하셔서 상용직으로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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