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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오소리149
총명한오소리14922.03.28

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제가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21일까지로 정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21일 전에 퇴사하려는데 혹시 계약기간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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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즉시 종료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재하고 있는 퇴사 절차(예: 30일)를 밟아야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무단 결근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는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21일까지로 정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21일 전에 퇴사하려는데 혹시 계약기간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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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없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21일까지로 정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21일 전에 퇴사하려는데 혹시 계약기간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있나요?

    -> 사업주와 잘 합의하여 퇴사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어 계약기간 전 퇴사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해당 퇴사 신청을 회사에서 승인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전이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의 특약 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퇴사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퇴사일에 대한 협의가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시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의 경우 사업장의 피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두번째의 경우는 사용자와 합의만 본다면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21일 전으로 합의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1개월 이후 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마지막 근무일까지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았고 선생님이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실제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치신 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함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전에 그만두려면 미리 통보하여 후임자를 채용하도록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21일까지로 정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21일 전에 퇴사하려는데 혹시 계약기간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하면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그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안나오는경우 해당기간만료시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