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중 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없나요?
현재 편의점에서 매주 4시간씩 3일동안 투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임금 지연이 발생되어 퇴사하고자 합니다.
급여일은 매월 21일이며 25년 4월 14일 입사후 4월 급여를 4/30일에 입금 받았고
5월 급여를 6월 중순 쯤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신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실업 급여만 받으려고 할 때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은 하지만 투잡 아르바이트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