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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A직장 (4대보험 가입) 권고 사직 (26-3코드) 퇴사 예정인데

직장 근무 중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3일 / 하루 4시간씩, 최저 9,860원 수령

3.3 % 소득공제,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A직장 퇴사 기준으로만 보면 (고용보험 가입일 수 충족, 비자발적 이직사유)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소득이 잡히니

퇴사 예정일인 6/30일 전 아르바이트 직장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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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소득이 잡히니 퇴사 예정일인 6/30일 전 아르바이트 직장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직장 퇴사일 이전에 알바직장을 먼저 그만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