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재 A직장에서 상실 코드 26-3 코드로 권고 사직을 당할 예정입니다.
고용 보험 가입일 수는 A 입사 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 이상이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거 같은데
제가 A직장에 근무하면서 주 3일 정도 / 하루 4시간씩 투잡으로 알바를 했었고
3.3% 소득 공제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알바 직장을 퇴사해야 하는지
계속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에는 영향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알바 직장을 퇴사해야 합니다. 알바를 하면 실업 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