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직장에서 26-3 코드로 권고사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코드라고 확인을 했는데
현재 근속 중인 A직장은 24.01.02일 입사 후 ~ 24.06.30일 퇴사예정이고
A직장 입사 전 20.01.24~ 23.12.2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B 직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직장 입사 전 근무한 B직장과 A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니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또 A직장을 근무하며 투잡으로
최저시급 9,860원 x 4시간씩 주 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3.3% 소득 공제는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도 그만 두어야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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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A직장 입사 전 근무한 B직장과 A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니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A직장 퇴사일 전에 알바를 그만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