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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벌새122
까칠한벌새12222.12.08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 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김밥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3개월 근무를 일주일 하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일 전에 퇴사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제게 생기는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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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시에는 근로계약 위반사항이 되며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약정기간 전에 무단으로 퇴사를 하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