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일보다 먼저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개월 알바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2달만 하고 그만두려해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개월 알바하기로 계약 중도에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달 전 고지를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달 전 고지가 힘든 경우 무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려면 한달 전에 통보하면 되고 한달전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한달전에만 퇴사통보를 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이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조기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근로기간도 짧고 특별히 사고를 발생시키고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퇴사니 언제든 그만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큰 상관은 없고,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있어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근로자라면, 갑자기 퇴사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즉시퇴사했을때 회사가 그 퇴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는 의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등의 사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누구든 중도 퇴직의 자유는 있습니다
힘들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그만두면 됩니다.
일한 만큼 급여를 받으면 될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이전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혹시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면,
인수인계서 확실하게 작성해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