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승인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