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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데 계약도중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직원이나 알바생이 2월 중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직원이나 알바생에게 어떤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승인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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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할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려우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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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