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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24

아르바이트생이 계약기간 중 그만두겠다고 퇴사처리가 보류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 포함 2인사업장에서 계약기간중 아르바이트생이 그만 두겠다고 하면 보류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일방적인 통보 수 그만뒀다면 페널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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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사업주)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테니, 한달 가량 무단결근 처리하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1년 미만자라면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보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한 범위 내에서 사직을 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포함 2인사업장에서 계약기간중 아르바이트생이 그만 두겠다고 하면 보류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일방적인 통보 수 그만뒀다면 페널티도 있을까요??

    월급제근로자라면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까지 근로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퇴직통보의 날짜가 동의되지 않으신다면, 퇴직통보를 수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기간은 대략 한달뒤로 연기되는 것이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사항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