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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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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로 인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감액될 이유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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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 공제 받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고용창출 장려금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은 권고사직 등으로 인하여 지원금 수급이 중단되진 않습니다만,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감소한 경우에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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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차감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것이 아니라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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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토요일만/일요일만/토일 근무)-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계약한것이라면 휴일이나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삼일절이나 광복절 등)-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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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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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2.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휴업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로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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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 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 인상의 효력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따라서 1/14일 퇴사자의 경우 인상분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1/31 퇴사자는 인상분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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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21년 6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이 대체되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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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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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방식은 평균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회사에 호봉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이 지난 달에 1호봉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일것입니다. 그러나 호봉상승을 전 근로자 대상으로 1년에 한번하는 곳도 있고 반기에 한번 하는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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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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